⊙교육부공고제2018-174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1호, ’18.2.21. 공포, ’18.8.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산정(제7조 제1항 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배치(제7조 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전자우편 : noshel@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전화 044-203-6737,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