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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건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5. ~ 2018. 8. 6. 마감
  • 국토교통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28 | 팩스번호 : 044-201-5517 | edmckim@molit.go.kr | 조회수 : 1,9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등 6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 구배, 행선지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잎담배, 기울기, 목적지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fax 044-201-55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fax 044-201-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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