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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5. ~ 2018. 8. 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팩스번호 : 042-870-1735 | crux38@korea.kr | 조회수 : 1,9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방법 등을 신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시운전금지해역에서 선회성능 시운전, 운항성능 시운전, 기관성능 시운전, 비상 조타 시운전 등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를 정하고자 함.

 

 

나. 정부대행기관 지도ㆍ감독 방법 등 마련(안 제4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등 정부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다. 위임 근거조항 등 현행화(안 제40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51조의2제4항제2호가목 및 별표 8)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보고, 행정처분 기준 및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혼용(영업정지, 업무정지)되고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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