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0호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5618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의 사용 범위에 재해위로금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tallest@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전화 044-202-5613,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