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48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2019년 1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뉴스생산·유통·소비 전반의 독자권익 보호와 독자·뉴스생산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심의 범위 중 뉴스이용실태 조사 및 의견제시 등 기능 추가(제12조 제2항 제4호∼제6호)
나.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요건 추가(제12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의 제3호∼제5호)
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존속기한(‘19년 1월 31일까지) 한시조항 부칙 삭제(대통령령 제22003호 부칙 제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lydiakimm@korea.kr, pyk1223@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또는 3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