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42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4930호, 2017.10.24.)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신설된 사무국의 업무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eunbi1113@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