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10호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합 임직원의 공신력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제39조 및 제41조)
이 개정(법률 제15396호, 2018.2.21. 공포, 8.22.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채무상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 중 채무연체자의 범위를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신설)
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8조의3 및 별표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sehyunj@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6,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