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7. ~ 2018. 7. 2. 마감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과 )   전화번호 : 044-215-5934 | 팩스번호 : 044-215-8091 | hiba@korea.kr | 조회수 : 2,1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9호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고 간주제 도입(안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 제6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와 법인 등의 조직변경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협동조합과, 전화 044-215-5934, 팩스 044-215-8091, 이메일 hib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전자우편 : hiba@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215-5934, 팩스 044-215-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