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7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파주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군 조정(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조정함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함
2)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천4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dszooy38@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