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45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자치경찰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되고 동법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자치경찰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식품, 보건, 환경 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
나.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5 월18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 이성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503-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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