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7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공제금 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제38조의2 제1항), 공제금 지급방법(안 제38조의2 제2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38조의2 제1항)
나. 공제금 지급방법 규정(안 제38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2동 610호(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
- 전자우편 : kosmo@korea.kr
- 팩 스 : 042-489-2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42-481-8997, 팩스042-489-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