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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7. ~ 2018. 8. 6.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53 | 팩스번호 : 044-205-8915 | zzzzsd@korea.kr | 조회수 : 4,066회  

⊙소방청공고제2018-4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별표2, 별표3).

 

 

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17.12.26.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별표6)

 

 

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안 제23조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1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zzzzsd@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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