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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7. ~ 2018. 8. 6.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53 | 팩스번호 : 044-205-8915 | zzzzsd@korea.kr | 조회수 : 3,036회  

⊙소방청공고제2018-4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정보전달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주체를 상위법령과 같이 소방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제6조)

 

 

나. 비상구의 추락방지를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120cm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곳에는 추락위험표지외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9조 별표2)

 

 

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의 피난안내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영상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별표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1호)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zzzzsd@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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