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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7. ~ 2018. 8. 6.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23 | 팩스번호 : 042-484-4641 | dbwon@korea.kr | 조회수 : 1,768회  

⊙산림청공고제2018-209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산 림 청 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유해 발굴사업을 허용하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보전산지에서 농어업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업인까지 확대 허용하여 임업인의 권익증진 및 국민 불편사항 해소 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북지역에서 산지 일시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생태적 산지이용지구로 명칭을 변경(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나. 생태적 산지이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서류 종류와 보관의무에 대한 근거마련(제9조)

 

 

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조문 정비(제12조, 제20조 제21조)

 

 

라.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허용(제20조)

 

 

마. 보전산지에서 임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dbwon@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23,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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