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2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안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