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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8. ~ 2018. 8. 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8 | 팩스번호 : 044-201-5569 | devilpc@molit.go.kr | 조회수 : 2,7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 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조 제1항 제9호 및 11호)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시설 중 부령으로 규정이 필요한 시설(운동장, 장사시설 중 일부시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조항 신설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나. 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이미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시행규칙 제6호에 다시 한 번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착오를 수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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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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