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6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던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자우편 : ilove50@motie.go.kr
- 전화번호 : 044-203-4612
- 팩스 : 044-203-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