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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8. 마감
  • 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1-7409 | 팩스번호 : 044-201-7412 | obogi@korea.kr | 조회수 : 2,825회  

⊙환경부공고제2018-48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SRF)의 입지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거 지역 인근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 방지,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등 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발생에 따른 생활폐비닐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절차 마련(안 제20조의7)

 

 

나. 고형연료제품 최소 사용량 기준 상향(안 제20조의7)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커피찌꺼기 추가(별표1)

 

 

라.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관리 기준 강화(별표9, 별표10)

 

 

마. 검사기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별표10)

 

 

바. 생활폐비닐로 제조한 성형 고형연료제품에 한해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별표 11)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obogi@korea.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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