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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10.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81 | 팩스번호 : 044-201-6594 | env08@korea.kr | 조회수 : 2,722회  

⊙환경부공고제2018-52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의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행기반을 강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과 협의내용 통보시 “재검토” 통보 관련 법적근거 명확화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투명성·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마련, 과태료 관련 입법미비 사항 보완,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의 경우, 국민 의견수렴 시행기반 강화(안 제13조)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등에 대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들을 경우, 의견수렴 범위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 명확화(안 제17조,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는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다. 협의내용 통보시 “재검토” 통보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9조, 제45조)

 

해당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시행이 환경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주관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협의의견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신설(안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응시를 3년간 정지

 

 

마. 과태료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보완(안 제76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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