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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10.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81 | 팩스번호 : 044-201-6594 | env08@korea.kr | 조회수 : 2,524회  

⊙환경부공고제2018-53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평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재대행 승인, 위반사실의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12조의 2, 별지 제3호의2 서식)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발생하여 주민 30명 이상이 주민의견 재수렴을 신청한 경우 등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와 절차를 정함

 

 

나.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평가(안 제22조의2)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재평가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안 제26조의 2)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발주한 장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함

 

 

라.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7조의2)

 

인터넷, 신문·방송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와, 사업장 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공표할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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