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고,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입법예고(2018. 3. 14 ∼ 4. 24)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 공공성 제고 노력 등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항공전문인력(조종사, 확인정비사)를 빼가는 경우 운수권 평가시 감점토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항공사가 先 선발 後 교육을 통해 조종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8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제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담당사무관 : 고성우, 전화 : 044-201- 4211, 팩스 044-201-562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