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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28.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과 )   전화번호 : 044-201-4237 | 팩스번호 : 044-201-5626 | sydbarret@molit.go.kr | 조회수 : 2,3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0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평가 절차, 성능검사 및 점검, 시험기관 지정 기준 등 성능 인증제 시행을 구체화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운영자”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에 “장비운영자”가 신설됨에 따라 장비운영자의 대상을 “도심공항터미널업자”로 명확화 하려는 것임

 

 

나.「항공보안 기본계획」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항공보안 기본계획」통보대상을 항공보안을 위해 정책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용화주, 항공교육기관, 자가용 항공기 운영자 등에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성능 인증 기준 등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및 기능 등을 평가하고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라.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 인증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마. 성능평가시험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별지 제4호의4 서식 신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바. 성능 검사 기준 등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장비운영자가 사용중인 장비에 대해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통과 시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해당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 정기·수시 점검 등 마련(안 제14조의6 신설)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 제작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등(안 제14조의7∼안 제14조의 8 신설, 별표 2, 별표 3 신설, 별지 제4호의5 서식, 별지 제4호의6 서식 신설)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마련(안 제14조의9)

 

성능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심사위원회 및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차. 성능 인증 등 관련 기록 관리 마련(안 제14조의10 신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과 관련한 기록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타.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의11 신설, 별표 5 신설)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을 위하여 신청자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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