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은 안전업무 관련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운행의 안전강화를 위해 철도차량을 제작 당시와 다르게 장치 또는 성능 등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별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1조의2, 별표 13의2)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철도종사자에게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등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나.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양식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75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개조작업 시행예정일 20일 전까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 개조의 범위 및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위한 검사 종류를 정함(안 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위한 검사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 등 3단계로 구분함
라.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75조의7)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는 자는 철도차량 또는 개조 대상 부품의 제작경험이 있는 자, 해당 부품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자 등으로 정함
마. 철도운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75조의9 별표 1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