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촌 어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전화번호 : 044-200-5651 | 팩스번호 : 042-861-9437 | dhseo@korea.kr | 조회수 : 2,29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06호

 

「어촌 어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어촌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5605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용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수정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등기, 사업운영계획 승인 등과 관련된 세부 시행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3조제5항, 제14조, 제27조,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나. 공단의 정부업무 위탁근거 보완(안 제44조제2항)

 

현재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바다해설사 양성 등 업무의 미비된 위탁근거를 보완함

 

 

다.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공단의 정관 인가 후 주된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및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라. 정부출연금 지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의3 신설)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 미리 예산에 계상하고, 교부신청ㆍ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부하고, 공단은 별도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마. 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등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의4 신설)

 

공단은 매년 11월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정부에 제출(변경 포함)하고, 예산서에는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바. 기존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삭제(안 제45조 삭제)

 

개정법률 제58조의2 신설로 공단의 정관 기재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사항 규정(안 별표)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dhseo@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팩스 : 042-861-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팩스 044-861-9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