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707호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5605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용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수정하고, 바다해설사 양성업무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7조제3항)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나. 바다해설사 자격부여 주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안 제26조의3제1항)
바다해설사 양성업무(자격부여 포함)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dhseo@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팩스 : 042-861-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팩스 044-861-9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