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3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축산물에서 농약사용 금지 등 위생·안전 관리 규정 신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농식품 인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10조, 제16조제1항, 별표 3, 별표 11)
1)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격년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규정 마련
나.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개선(안 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6, 별표 12)
1) 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에서 “인증기관명” 항목을 의무표시 항목에서 제외
다.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추가 공고방법 마련(안 제60조제1항)
1)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을 공고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공시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이해관계자 불편 최소화
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확대(안 제70조제1항)
1) 소비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인증사업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의 정보 범위 확대
마. 위생·안전관리 마련 등 인증기준 보완(안 별표 3, 별표 11)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수확 및 수확 후 작업자위생조치, 도구·설비 위생관리, 인증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생산물의 품질관리 규정 보완
2)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보완
바. 제조·가공 및 취급자 자료의 기록기간 개선(안 별표 4)
1)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인증 유효기간에 맞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
사. 부정행위를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등(안 별표 8)
1) 행정처분 적용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별기준을 인증사업자와 인증품등으로 구분
2) 축사에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 마련
3) 농산물 처분기준에 맞춰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아.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 9의2)
1) 인증심사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하되, 축산물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인증심사원 자격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
자.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0)
1) “양호” 이상의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다른 인증기관이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는 승계하지 않도록 개선
2)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규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기준 세부항목별 처분기준으로 개선
차.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검사 확대(안 별표 13, 별표 14)
1) 공시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유기합성농약을 추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lty@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정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