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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1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3,04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최 횟수 부족, 심의 지연 등 지적을 고려하여 위원정수를 확대해 재해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결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판정을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함.

 

 

나.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방법 절차 규정(안 제63조의2 신설 및 제63조의3 신설)

 

1) 근로복지공단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함.

 

2) 공개 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부정수급액 납부 촉구 및 공개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함.

 

3)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험급여 종류·금액 및 부정수급 요지 등을 관보 게재, 산재보험정보통신망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

 

 

다.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토록 하는 현행 특례 규정을 삭제함.

 

 

라.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62조, 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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