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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1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3,07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예방노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나,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제기도 있어, 보험료율 할인 또는 할증의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를 개편해 산재은폐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활동을 이행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임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아울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노력의 유인을 제공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제’ 산재발생 실적 산정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안 제17조제3항)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보험료 납부 총액) 산정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함.

 

 

나.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및 산재예방 인정 활동 추가(안 제15조제4항, 제18조의2, 3, 5)

 

1)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50인 미만 ‘임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추가함.

 

2)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을 받는 재해예방활동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함.

 

 

다.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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