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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1 | 팩스번호 : 044-202-8037 | servant33@korea.kr | 조회수 : 2,96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인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보완하여 규범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1) 직업소개에 필요한 직업상담 공간의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소자본 창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및 유사 인허가업종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아울러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2호에서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독립 구조화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2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 별지 제20호서식)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인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나서식의 명칭과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중복되어 소개알선을 받은 구인기업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음

 

2) 이에 별지 제20호서식 명칭을 “근로계약서”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임금과 소개요금으로 간소화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