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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63 | 팩스번호 : 044-201-5586 | seongok90@molit.go.kr | 조회수 : 2,3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되는 대형 사업용차량(9미터 이상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장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3,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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