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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인재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365 | t1052@korea.kr | 조회수 : 2,52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79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통한 대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축소, 우수 인력 유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 제15690호, 2018. 6. 12. 공포, 2018. 9.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정의 신설(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성과공유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과급, 공제, 기금, 각종 제도 등을 성과공유유형으로 정의

 

 

나. 성과공유 기준 신설(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1) 성과공유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성과급 제외)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고, 중기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과공유를 하도록 함

 

 

다.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정비(안 제26조의2제3항 및 제4항)

 

1)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정비

 

 

라.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안 제26조의3 신설)

 

1)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

 

 

 

3. 입법예고(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042-481-4365)

 

* e-mail : t10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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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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