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8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8.3.13. 법률 제15467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개정 시 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 인용조문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본문의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6항’으로 개정
3. 입법예고(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on.lawmaking.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 8. 1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3955)
- 전자우편 : giho9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