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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3955 | giho921@korea.kr | 조회수 : 1,56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8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8.3.13. 법률 제15467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개정 시 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 인용조문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본문의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6항’으로 개정

 

 

 

3. 입법예고(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on.lawmaking.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 8. 1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3955)

 

- 전자우편 : giho9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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