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18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교 육 부 장 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상에 배치하는 진로 및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학교의 교사 채용 및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7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특수학교의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에서 ‘특수학교(중등)의 정교사ㆍ준교사, 실기교사’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3,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euny65@korea.kr
ㅇ 팩스 : 044-203-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