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8-8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에 입국한지 1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한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입국한지 3년이 경과한 후 신청한 경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대상자에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북한이탈주민 대상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보호 대상자도 주거 등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취업보호 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취업보호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보다 장려하기 위한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와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의 내용과 방법,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조사절차 등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