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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3. ~ 2018. 8. 1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638 | 팩스번호 : 042-472-3282 | clickme@korea.kr | 조회수 : 2,15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80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2018.6.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증연계 투자 총액 한도를 조정하여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 변경(안 제22조의8)

 

1)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의 투자비율 확대와 관련,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clickme@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38, 팩스 042-47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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