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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4. ~ 2018. 8. 1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31 | 팩스번호 : 044-202-3934 | gspark1960@korea.kr | 조회수 : 2,39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의 2서식)

 

 

나.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다른 처방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35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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