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2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시체에 대한 예의 조항을 위반한 자 등 법률 위반행위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o.hy@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51,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