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46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 개설신고 대상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시 허가신청 수수료 부과 등 국고금 납입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무선국 개설신고서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dowon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