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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5. ~ 2018. 8. 14.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manse777@mnd.mil | 조회수 : 2,281회  

⊙국방부공고제2018-129호

 

군인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망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시효 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은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간, 사망조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1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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