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4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538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신설(안 제22조의 2)
○ (제1항) 법 개정에 따라 임시사용 용도를 작목재배, 시험·연구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한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로 정하고,
○ (제2항∼제7항) 지침상으로 운영하였던 임시사용의 대상·기간·절차·사용료를 규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eyjeky@korea.kr
- 팩스 : 044-868-673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1882, 팩스044-868-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