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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5. ~ 2018. 8.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전기과 )   전화번호 : 044-203-4347 | 팩스번호 : 044-203-4728 | hongkp@motie.go.kr | 조회수 : 2,37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77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인 광융합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반조성 등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06호, 2018.3. 20. 공포,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관련 산업 실태조사 범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비영리법인 육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3조)

 

정책협의회 구성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있어 회의소집, 직무대행사항, 의결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광융합기술 실태조사(안 제4조)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

 

 

다.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지정요건을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전문인력, 시설 및 재원확보 등으로 하고,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책협의회에서 심의·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제7조)

 

연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협의회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마.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안 제8조)

 

광융합기술 관련 기술향상, 수출증대, 제품인증, 기술개발·보급·국제협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실적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을 육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전자우편 : hongkp@motie.go.kr

 

- 팩스 : 044-203-4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전화 044-203-4347, 팩스 044-203-4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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