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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5. ~ 2018. 8. 14. 마감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042-481-4246 | 팩스번호 : 042-471-1445 | sdcho@korea.kr | 조회수 : 2,644회  

⊙산림청공고제2018-216호

 

「산림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지역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을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17. 1. 8. 시행)으로 위기경보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불위기경보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산불피해 원인규명과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 등 산불통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을 권장사항으로 변경(안 제20조제2항)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대신 시ㆍ도지사 등이 계획 수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나.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2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따라 위기 경보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청장이 발령하도록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다. 산불피해지 조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2조제1항 신설)

 

산불피해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등에 활용하고,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을 통한 산불통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함

 

 

라. 산사태 예방 등 지시의무 위반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안 제45조의18)

 

산사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지시위반 또는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명단 및 그 사실관계 자료를 소속기관 통보를 의무화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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