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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6. ~ 2018. 8. 16.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68 | 팩스번호 : 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3,59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나.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함.

 

 

다. 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게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함.

 

 

사. 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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