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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6. ~ 2018. 8.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51 | 팩스번호 : 044-201-5574 | adipaul@molit.go.kr | 조회수 : 3,5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부 경미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공원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허용하여 활동공간 제공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제한 완화 (안 제29조)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경미한 행위로 분류

 

 

나. 개인형 이동수단 자율운영 근거 마련 (안 제50조)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는 도시공원 내에서는 통행 허용

 

 

다. 행정조사 정비 추진 과제 이행 (안 제40조)

 

지자체장이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요구 가능한 자료는 설치허가 신청서류 보완 등으로 한정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8. 16(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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