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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6. ~ 2018. 8.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51 | 팩스번호 : 044-201-5574 | adipaul@molit.go.kr | 조회수 : 2,6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를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시설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공원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안 제11조제2항, 별표1 4)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휴양시설)로 추가

 

 

나. 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허용 (안 제9조 제11조, 별표1)

 

‘드론조종연습장’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2kg 이하 무인헬리콥터·멀티콥터의 연습을 허용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8. 16(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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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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