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정하며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광주과기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주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신설(제2조)
1) 수입사업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