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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9. ~ 2018. 8. 20. 마감
  • 국방부 ( 국유재산과 )   전화번호 : 02-748-5872 | 팩스번호 : 02-748-5819 | manse777@mnd. | 조회수 : 1,835회  

⊙국방부공고제2018-132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로 표기된 법률의 정비와 동시에 복잡한 조문의 분리·통합과 용어와 문장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사정”을 “사정(査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를 “공고기간이 지났을 때”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국유재산과

 

○ 전화 : 02-748-5872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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