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402호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주소의 부여 등에 있어 도로와 건물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 부여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와 건물이 없는 산악·해안 등의 지역은 10미터를 최소 단위로 하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 구조 및 건물도 입체화·대형화 되면서 입체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의 상·하층부로 직접 진입하거나, 건물 내부도 이동 경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위치 찾기가 어려워졌으며, 특히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 이외 장소에서의 국민 활동 증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 표시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위치 부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물류의 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지역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입주 기업 등이 주소가 필요한 경우 신청에 의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도로 건설 및 건물 신축 등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국민의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찾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도로명주소 결정 등을 위한 국민 신청 제도 마련
1) 도로 건설이 확정되는 단계부터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여 도로명에 대한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명 변경 등에 있어 변경 전 도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심의 위원은 주민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그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는 지역(예: 공유수면매립지 등)에서도 거주자 및 기업 등의 주소생활 편의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과 상관없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국외에 지번 또는 변경 전 도로명주소로 국내 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국민 또는 수출입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국내 도로명주소와 해외에 등록된 주소가 동일하다는 주소동일성 증명 신청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43조)
4)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주소 부여·변경 등에 있어 임차인에게도 대위 신청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건물 소유자 편의를 위해 모든 건축 행위 등을 위임받은 건축 설계자에도 대위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44조)
나.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위치안내 체계 확대
1) 건물이 없는 도로변(산악·해안 도로 및 지방국도 등)에서 쉽게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도로변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사용한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34조)
2) 지점번호 표기지역(산악·해안 등)에서 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실시하는 지점번호 위치 측량을 현행 2회에서 1회 측량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다. 공적장부 주소일괄 변경 처리로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1) 주민 신청 등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는 경우에 결정기관은 각종 공부의 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기관에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등을 통보함으로써 주소 정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2)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가 변경되는 건물의 소유자·임차인 등은 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공부 외에 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공부의 주소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라.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부여 및 관리 체계 마련
1) 지상 및 지하 공간 등에 건설되는 입체도로와 대형 건물 내부도 이동경로를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2)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시설물·장소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위치에 맞는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22조)
마. 임대건물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도모(안 제13조 및 제35조제3항부터 제6항)
1) 임대목적 건물 신축 시에는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동·층·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세주소판을 설치하도록 함
2) 임대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한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바.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등의 지원 등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관련 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해 주소표준 개발, 주소정보의 편집 및 가공, 분야별 맞춤형 안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2) 각종 시설물, 장소, 지도 등에서 표기하는 위치 표시가 기관별로 달라 공동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기관별 정보를 제공받아 하나의 정형화·통일성 있는 위치표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3) 도로명주소·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등 이 법에 따라 부여·관리하는 각종 주소정보 등의 관리·활용, 산업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
사.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1)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안내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안내시설 중 지점번호판·사물주소판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함(안 제28조)
2) 주소정보시설이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되거나 정비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안내시설의 경우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 기관에 공사 사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3) 건물번호판을 훼손 등에 따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받아 설치하거나,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2항)
아.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별 심의 사항 변경(안 제6조)
2) 도로명주소의 결정, 기초구역 설정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소사용자 정보의 요청 근거 신설(안 제7조)
3) 건물번호·상세주소·사물주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
4)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50조)
5) 명예도로명을 안내도에 표시하는 경우 도로구간을 함께 표시하고, 주소사용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6) 벌칙 등이 부과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건물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자.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의 순화 등
1) 아니한, 귀책사유로, 없는 한 등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용어로 정비
2) 하여야, 아니하도록, 대하여는, 하였거나 등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불일치하는 용어의 준말 사용
3) 도로명주소시설 → 주소정보시설, 도로명주소기본도 → 주소정보기본도, 도로명주소안내판 →주소정보안내판,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부여·변경·폐지 → 결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우편번호 : 03171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2-2100-3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2-2100-3655, 팩스02-2100-367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