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합 심사를 거쳐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중복적인 평가 시행으로 인한 발주청과 업계부담을 방지하고 종합 심사에 관한 발주청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시 평가 및 심의 절차 규정 (안 제52조제9항,제10항,제11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종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봄
2)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심사의 의뢰,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하여 기존 건설기술용역 평가의 규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