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10. ~ 2018. 7. 13.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1,84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각각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8.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각각 2년 연장(∼2020년 7월 31일까지)

 

 

나. 신규인력 성과평가 기간 오기 등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보완(별표9, 별표10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